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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 나이,갓갓 사건 이란 검열 피해자 처벌카테고리 없음 2021. 12. 10. 13:23
국민의힘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의 디지털 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인 2021년 12월 10일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n번방 사건 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뒤에,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바로 하겠습니다"고 말했답니다.
지난 2020년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은 네이버와 아울러서,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 방지 조치 의무와 아울러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랍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 범죄물 외에 다른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도 일방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랍니다. '유해한' 콘텐츠를 정의하기가 애매한 것고 아울러서, 해당 기술이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서 '사전 검열'이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랍니다. 실제로 이날부터 필터링 기능이 적용된 카카오톡에선 사용자들이 '단순 동물 영상인데도 불법 영상물로 인식돼 필터링에 걸렸던 것이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아울러 서버가 해외에 있는 외국 사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있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답니다.
당 수석대변인이자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은 "처벌 강화 위주로 알려진 기존 'n번방 방지법'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법령 자체의 문제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과잉대응이 없는지 살피도록 정말로 하겠다"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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