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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남은 형기 교수 근황 나이 프로필 학력 조국 부인 아내
    카테고리 없음 2022. 8. 19. 22:01

    

    1) 정경심의 프로필 이력 경력 알아보기

    출생 나이
    1962년 (59~60세)
    고향 출생지
    서울특별시

    현재 자택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
    현재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신분은?
    기결수 (2020년 12월 23일 ~ 2024년 6월 2일경)(예정)
    혐의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형기
    징역 4년(~2024년 6월 2일경(예정))

    배우자 남편
    조국
    자녀 가족관계
    딸 조민, 아들 조원

    학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 석사)
    요크 대학교 (영어영문학 / 석사)
    애버딘 대학교 (영어영문학 / 박사)

    조국의 배우자. 참고로 조국의 대학교 1년 선배, 81학번으로 조국보다 3살 연상이다. 2남 1녀중 둘째로 남동생 정광보 전 두우해운 이사가 있으며, 오빠 정모씨가 과거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대학강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1990년 조국과 결혼했고, 1997년 영국으로 유학, 요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Mphil)를 취득, 귀국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2007년 스코틀랜드에 소재한 애버딘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공 분야는 19-20세기 영국문학이라고 한다. 2011년부터 2021년 8월 까지 동양대학교에서 일했다. 다만 영문과 소속이 아니라 교양학부 소속으로서 1학년 신입생들의 교양 영어 과목을 담당했다. 슬하에 딸 조민, 아들 조원을 두고 있답니다.

    2) 조국 사태 관련 범죄 내용

    남편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사임한 이후 딸 조민, 아들 조원, 코링크PE 등의 다양한 논란에 엮이게 되었습니다

    2-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죄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 수사 및 재판 과정

    [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까지


    2019년 9월 7일, 검찰에 고소되었다.

    2019년 10월 3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하여 1차로 조사받았다.# 하지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8시간(실 조사시간 6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했다.

    2019년 10월 4일, 검찰이 소환하였으나 15년 전 영국 유학 중 강도사건 때의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기능 장애와 6세 때의 사고로 인한 우안 실명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였다. 다만 뇌기능과 시신경 문제에 대한 진단서를 검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0월 5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하여 2차로 조사를 받고 15시간만에 귀가했으나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밖에 안 됐다고 한다.

    2019년 10월 8일, 검찰에 3차 소환되었다.

    2019년 10월 13일, 검찰에 4차 소환되어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까지 17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2019년 10월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5차 소환되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오후 2시경 남편인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을 듣고 검찰에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오후 3시 15분경 검찰청을 떠났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는 정경심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며 정경심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을 최초로 제기했다.

    2019년 10월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6차 소환되어 오후 1시 15분경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에 귀가했다고 한다. 정경심은 검찰에 본인이 뇌종양,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증명서를 보냈는데,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아닌 정형외과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에 의하면 이 입원확인서에는 담당의사의 성명, 면허번호와 발급 의료기관명이 가려져 있었으며, 의료기관의 직인도 찍혀있지 않았다고 한답니다.

    2019년 10월 17일, 정경심의 입원확인서가 논란이 되자 조국은 만약 입원확인서가 가짜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유튜브 링크. 대략 4:00~9:00까지  한편, 정경심이 입원한 정동병원에서는 1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본원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다"라고 했다.# 정동병원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이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또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야당 측에서는 정동병원의 공식입장을 들어 비판했고, 여당에서는 정동병원은 추석 때 입원했던 병원인데 언론이 벌써 정경심이 허위 문서를 떼서 검찰을 속이려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9년 10월 18일, 정경심의 사문서위조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으나, 검찰측이 피고측에 수사자료를 보여주지 않았으며[8], 공개된 유일한 자료마저도 익명화가 되어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자료 공개수준이 빈약한데 이러면 자료제공에 의미가 있느냐'며 검찰 측을 비판했다. 결국 재판부는 14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란 주문을 내리고 이를 양측이 동의하면서 15분만에 재판이 끝났다.MBC

    2019년 10월 21일, 검찰이 총 11가지의 혐의로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2019년 10월 22일, 법원은 피의자 정경심의 구속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밝혔다. 심사는 송경호 판사가 맡으며, 당일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 쯤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2019년 10월 24일, 피의자 정경심이 구속되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기사 정경심은 서울구치소로 수감되었다.

    2019년 11월 11일, 검찰이 정경심을 기소하였다. 여기서 조민은 정경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만간 검찰에서 조민을 추가 소환하여 혐의를 다진 뒤에 조민 역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할 예정이랍니다.

    2019년 11월 27일 검찰은 추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경심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 공소장의 변경 내용을 보면, ① 공모자는 ‘성명불상자’에서 ‘조민’으로 특정했고, ② 위조일시는 ‘2012. 9. 7.’에서 ‘2013. 6.’으로, ③ 위조장소는 ‘정경심의 연구실’에서 ‘정경심의 자택’으로 바뀌었다. 또한 ④ 위조방법은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에서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문서에 삽입해 그 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⑤ 위조목적은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로 수정했답니다.

    2019년 12월 9일, 재판장을 맡은 송인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기존 공소장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이 불허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사유가 있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편파 재판 논란을 야기했답니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중대하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기본적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았다",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평가하면서 송인권 부장판사가 작심하고 무죄를 선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운동권 출신 노동변호사 박훈은 검찰이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기소된 뒤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어처구니없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한편 송인권 판사의 과거 정치편향적인 재판들도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및 윤규근 총경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편을 드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범청학련 전 의장 윤기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력이 있으며,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을 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10월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여 구속기소된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으며, 이후 김씨가 2개월 만에 공사를 재차 방해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며 기각했다. # 이 때문에 조국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적 있는 명재권 판사와 같이 까이는 실정이랍니다.

    2020년 2월 6일, 정경심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등 편파 재판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송인권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가 결국 교체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정경심 측에서는 "전자발찌 착용도 감수하겠다”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3월 13일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경심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

    2020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경심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본 공판에는 딸 조민의 면접을 보고, 담당 교수로 근무했던 KIST 소속 정모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조민에 대해 '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 특별한 기억이 안 난다'면서 '직원에게서 엎드려 잠만 잤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답니다.

    2020년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경심 교수의 공판을 진행했다. 본 공판에서는 동양대의 김모 조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지난해 9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를 검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임의제출한다는 진술서를 김모 조교에게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모 조교에 의하면 검찰은 그 날 대학 건물를 수색하던 중, 영장에 없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과거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발견하였고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검찰로 가졌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모 조교에게 '임의제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조교 김 씨가 법정에서 임의제출 진술서를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검사가 그럴 일이 없다고 했다"라며 진술서 쓰기를 강요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 증거로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해당 컴퓨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진술이 사실일 경우, 검찰의 주요 증거물은 증거능력을 잃게 된답니다.

    2020년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경심 교수의 공판을 진행했다. 본 공판에서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에 대한 자기 명의의 표창장 등을 결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딸 조씨의 표창장이 ‘최우수봉사상’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총장 재직 기간 동은 그런 명칭의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 측은 최 전 총장이 그 많은 각종 상장과 표창장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12월 4일 열리고 최 전 총장 본인이 참석한 자랑스러운 동양대인상 시상식에서 지급된 상장이 상장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답니다.

    2020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재판에 김 모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조민 씨가 연구실에서 했다는 '홍조식물 배양' 등의 활동에 대해 "그냥 허드렛일을 한 정도"라며 고등학생이 무슨 연구를 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논문의 제1저자 최 모 씨는 "2009년 8월 열린 일본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사전에 제출한 논문 초록에 조씨를 제3저자로 올리기 전까지 조씨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최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씨의 논문 초록 기여도가 1~5%"라고 진술했는데, 홍조식물 연구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물갈이'를 해줘서 그렇다고 한답니다.'

    2020년 4월 29일, 조민을 제1저자로 등재한 논문의 지도교수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민씨가 공동저자보다 역할이 커 1저자로 넣었다"며 "적어도 연구방법을 이해한 조민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다. 누구를 1저자로 올릴지는 100% 제가 결정한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학논문출판 윤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 수집이나 분석, 해석하는 데 상당히 공헌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출간 원고를 최종 승인하는 3가지 조건에 조민씨는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하자 장 교수는 "그렇다고 등재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주장했답니다.

    또 검찰 조사에서 한 말을 법정에서 번복하다가 주심 판사로부터 "변호사 참여하에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무작정 '아니다'라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받았다. # 또 장 교수는 조민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다가 판사로부터 "증인이 지금 피고인 변호인입니까? 몇번이나 주의를 줬는데 사실관계만 대답하세요"라는 말을 듣기도 했답니다.

    2020년 5월 6일, 1심 구속기한 만료[10]를 앞두고 조정래·황석영 작가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6만 8341명이 재판부에 구속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구속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240쪽에 달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했답니다.

    

    2020년 5월 7일, 정경심 교수의 12차 공판에 조민의 한영외고 친구인 장모씨,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2019년 10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딸 조민이 학술회의에 참여했다며 반박 증거로 동영상을 제시했는데,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조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이번 공판에서 증인 장 모 씨는 동영상 속 인물이 조민이 아니라면서, "화면 속 여성은 조씨 얼굴과 다르다", "한영외고에서는 본인만 참석했고, 조씨는 참석 안 했다"라고 증언했답니다.

    그러나 변호사 반대 신문에서 조민의 정면사진을 제시하자 장씨는 "조민이 아니다"라는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조민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검찰 측은 장씨라고 지목한 세미나 사진 속 인물을 두고 장씨는 "내가 아니다"라고 인정하여 장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조민의 어릴적 친하게 지냈던 박씨가 동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서 "왼손잡이에 펜을 잡는 독특한 습관을 볼 때 조민이 맞다"라고 발언을 하였답니다.

    또 검찰은 과거 조국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조민과 장씨, 박씨 3명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는데, 장 씨는 "해당 스펙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됐는지 모른다"라고 답했다. 또 "아버지가 조민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저도 제 스펙을 만드는 데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았다"라면서, "스펙 품앗이가 맞냐"라는 검사 질문에 "그런 의미"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에 동의했다. 박 씨 역시 인턴쉽 증명서를 받았던 경로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답니다.

    2020년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경심 교수는 10일 석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또 5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경심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ㅏㄷ.

    2020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서는 지난달 26일 회신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공개됐다. 재판부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강의실의 여성 영상 2개와 변호인이 제출한 조 씨의 사진 여러 개를 대조한 결과, 내용이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다"라고 밝혔답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속행 공판(임정엽 부장판사)에서는 동양대 총무복지팀에서 증명,발급 업무를 담당한 박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 모 씨는 동양대의 상장업무시스템은 "대략 상장에 대한 내부결제가 완료되면 총장 결재 과정을 거쳐 문서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이것을 총무복지팀으로 가져오면 총장 직인을 찍어주는 시스템"이며 "상장이 발급되면 날짜, 이름, 일련번호를 '상장대장'에 적어 관리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단 직인 날인 후 직인대장에 사용내역을 기록한다"라고 증언하였답니다.

    변호인측이 "그러나 실제 상장대상에는 날짜가 맞지 않거나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증인은 그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2017년 자신이 부임하기 이전에는 비정규직 행정조교가 부임했기에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을 소지가 있으며 총무복지팀 이외에 일련번호를 발급하는 산하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박 씨는 검찰 측이 '산하기관 자체 일련번호를 날인해주는 경우가 없지 않냐'는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는 답을 하였답니다.

    2020년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속행 공판(임정엽 부장판사)에서는 동양대 어학교육원 오모 팀장은 정경심 교수가 평소 '아래아한글'을 사용하지 못해 본인과 갈등을 빚은 바가 있으며, "스캐너를 비롯해 복합기도 사용할 줄 몰랐다"라고 증언했다. 오 팀장은 상장 발급과 관련해 김 조교와 두 차례 연락한 적이 있는데 "김 조교 본인이 일련번호, 주민번호를 기재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증언하였답니다.

    2020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입시에 제출한 서류 두 가지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고, 정 교수가 그 과정을 '공모'했다"라며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두 가지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라며 "기소 당시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 서류들이 '허위 문서'가 아니라 '위조된 문서'인 것 같다"라고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고교 시절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 채모씨와 장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채 씨는 이날 공판에서 정 교수의 아들을 별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장 씨는 적어도 3~4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정 교수의 딸이 인문학 프로그램의 튜터로 활동했는지 대해서도 증언은 엇갈렸다.# 또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원영 변호사는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 당시 서울대 로스쿨 학생으로서 행사 진행 요원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씨를 보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같이 앉아서 대화를 들었고, (그 학생이) 아빠가 '조국'이라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답니ㅏㄷ.

    2020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최성해 전 총장의 조카인 이모씨는 "최 전 총장이 작년 8∼9월쯤 '내가 윤석열 총장과 밥도 먹었고, (나와 윤 총장이)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면서 '그러니 깝치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

    2020년 9월 3일 재판에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조국은 당초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재판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으나, 검찰의 질문에 "형소법 148조(묵비권)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자 검찰은 이에 "(정 교수의)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라고 하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본인 사건 재판에서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밝힐 것은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답변은 300여회에 이른 검찰 질문에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정교수가 사용했다던 프린터와 상장용지로 표창장 위조를 시연하였다. 검찰은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기까지 30초도 안 걸린다"라며 "MS 워드 프로그램을 20년 이상 사용했다는 피고인이 이 같이 간단한 조작법을 모를 리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정교수 측은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주장하거나, 하단부를 늘리는 등 기존 공소장이나 주장과는 배치되는 방식으로 '시연'을 강행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답니다

    - 선고 결과

    재판부는 2020년 12월 23일 선고기일에 정경심에게 징역 4년형·벌금 5억 원·추징금 1억 3,89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스비다.

    입시비리에 관련된 정경심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은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경심이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에게 준 10억 원에 대해서 정경심 측이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법원은 이를 투자금이라고 판단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보고 은닉한 것이나 조국의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한 것 등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증거 인멸 및 은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또는 은닉 행위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인정되나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이유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증거 인멸 및 은닉 행위를 이유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법원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조국과 공모하였다는 것 역시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조국 수사에서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정경심을 법정구속한 사유로 증거인멸 및 은닉의 위험성을 들었는데 이 중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대목이 적시되어, 증인 가운데 위증자가 여럿 있음을 암시했답니다.

    2-2) 제2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련)

    죄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 선고 결과

    2021년 8월 11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유지되었다. 단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1억4천만 원에서 1061만 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서울대 허위스펙,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원심과 같이 인정했다. 사모펀드 혐의에서는 일부의 유무죄가 뒤집혔는데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던 ‘미공개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고, 또한 증거인멸 및 은닉의 경우 1심에서는 자산관리인과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정경심을 증거인멸교사범으로 판단하여 유죄로 뒤집혔다

    2-3) 상고심 대법원

    2022년 1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경심 전 교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답니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형이 확정되었다.기사 남편인 조국은 '따뜻한 밥을 먹을 줄 알았다'며 아쉬워했다. # 조국 재판 1심에서 재판부가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검찰측이 반발하여 판사 기피 신청을 낸 상태인데, 대법원 판결에서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1심 재판부가 바뀌거나 아니면 1심도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수 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조국 본인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 될 전망이다. 또한 정경심이 유죄를 받은 혐의들 중에서 일부는 조국도 공범이라 이 부분에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 조국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답니다.


    동양대 PC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판시인데, 관련된 중요 판례가 새로 생긴 셈이 되었다.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지 않으며 사실상 침묵했답니다.

    - 여러 여담들

    6세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해당 사건의 1심을 담당한 재판부인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가 정치판사라는 가짜뉴스도 나돌아다니고 있다. 임정엽 판사는 검찰과 대립했던 송인권 부장판사의 후임 부장판사인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며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죄로 징역 36년을 선고한 적이 있고, 해경 123정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 당시 123정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법조인들의 의견이였는데 이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것. 여러모로 헌법 103조에 충실한 법조인이라는 의견이 있었답니다.

    쉽게 말하면, 여론에 휘둘리는 정치 판사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 변호사 단체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당시 세월호 1심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의 말에 따르면, 재판 진행이 깔끔했던 기억이 있었다고 한다. 부산지법 천종호 부장판사에게 가려져서 그렇지 이 쪽도 '호통 판사'로 유명하다. 거짓이 의심될 때마다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월권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재판 당시 조국이 진술거부권을 썼으나, 검찰이 질문하도록 했다. 이 날 검찰은 300개가 넘는 질문을 했답니다.


    조국이 검찰에 반박하려 하자,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잘라버린 적도 있었다. 그 외에도 정경심이 1심 판결에 대해서 변호인을 대리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하자, "안 된다"고 거절해버리기도 했다. 따라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사일지언정, 사법적으로선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국 지지자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1차 보석신청을 거부당하자 임정엽을 양승태와 엮다가, 2차 보석신청에서 정경심을 석방시켜주니, 오히려 임정엽을 찬양했다는 것이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판부를 맡고 있기도 하고, 권성수 판사는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성관계 합성사진을 올린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던 장석현 남동구청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때려버린 적도 있다. 김선희 판사는 국정농단 수사를 맡던 박영수 특검의 양재식 특검보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던 미디어워치에게 1,0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었던 적도 있었을 정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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