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란 뜻 의미 종부세카테고리 없음 2021. 11. 29. 22: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토지공개념에서 출발하게된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계에서도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매기고 있는 것인데, 세목을 신설해 과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랍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현행 종부세보다 정말로 무거운 세금이 될 것이라는 사인은 시장에 확실히 전해진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답니다.
상위 약 2프로에 해당하는 고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와 다르게, 국토보유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도 내는 방식이랍니다.
오 교수는 "종부세뿐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와도 (세원이) 조금은 겹치는데, 국토보유세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 안이 없는 것이다"며 "종부세가 태생적으로 ‘이중 과세’라는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듯이 국토보유세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
이 후보는 토지 보유를 ‘투기’로 인식해, 세금 부과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답니다. 국토보유세를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로 표현한 이유랍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불로소득’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답니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이 같은 성격의 세목을 지방세로 신설해 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의식해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을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즉 땅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전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나눠주겠다는 구상이랍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가장 다른 점은 부동산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랍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의 초점이 맞춰져 있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