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의학신동 양대림 연구소 헌법소원 고등학교 나이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3. 00:33

    

    유튜브 채널로 알려진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학년 양대림군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국민 452명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2021년 12월 10일 밝혔답니다.


    양군은 이날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은 뒤에 다음주 중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답니다. 아울러 정부를 상대로 백신패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답니다.

    

    양군은 "정부의 방역조치가 정말로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섰던 것이다"며 "오늘 저를 포함해 국민 450명은 정부와 아울러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고 말했답니다.


    아울러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것입니다"이라며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울러서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다음 달 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답니다. 이어서 "아울러 백신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국가와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덧붙였답니다.

    

    양군은 "정부는 나이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백신패스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작용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백신접종을 강제했던 것이다"며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은 학습에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는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됐던 것인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다"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이어서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일상생활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방역패스는 정말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전했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