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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김오수 검사 프로필 고등학교 학력 약력
    카테고리 없음 2021. 10. 15. 14:28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취임 전 5개월 동안 성남시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021년 10월 15일 취재진에게 “김 총장이 공직을 마치고 지난 2020년 12월1일부터 지난 5월7일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했을 당시에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이어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다. 그리고,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됐던 것이다.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했답니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는 것이며,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는 상황이다”고 했답니다.

    

    한편, 성남시에 따르면 김 총장이 수임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성남시의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 관련 소송이랍니다. 김 총장은 착수금 1308만원을 받았답니다. 김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된 뒤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이어 받았습니다.


    한편 성남시청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상위 기관으로 결재 권한이 있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과정에 정말로 성남시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답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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