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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정치인 연예인 뜻 명단 청풍군 이해승 프로필 나이
참아남
2023. 10. 6. 10:51
프로필 이력
봉호
청풍군(淸豊君)
본명 이름
이인봉(李麟鳳) → 이해봉(李海鳳) → 이해승(李海昇)
출생
1890년 6월 22일
‘소송 준비, 어떻게 했길래‘…‘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소송에서 패한 정부
- 2023. 10. 6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려 제기된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패소해 땅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의 소유로 넘어간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환수하기 위해 2021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해승은 이 땅을 포함한 임야를 1917년 처음 사들였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도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랍니다.
현재 이 회장의 소유인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이 회장과 제일은행의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친일파 이해승 후손 재산 환수 못한다..2심도 국가 패소
- 2022. 7. 10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부장판사 정윤형 최현종 방웅환)는 최근 국가가 청풍군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황족으로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조한 공로로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 패망 때까지 귀족 지위를 누렸다. 1949년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회에 의해 체포·기소됐지만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풀려났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이번 판단 대상이 된 재산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로, 이해승이 1917년 취득했다.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답니다.
해당 임야는 이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했으며, 1966년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경매절차 결과 제일은행(SC제일은행의 전신)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1967년 이 회장이 다시 사들였다.
이에 법무부는 서대문구 등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2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친일재산인 것을 모르고 취득하거나 알았다고 해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국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친일재산귀속법상 예외 조항이 판단의 근거였다. 친일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랍니다.
이에 정부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일은행은 친일재산임을 모른 채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고,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요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회장과 제일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답니다.